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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소개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만기 5년(60개월) 동안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매월 6%의 정부기여금을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입니다.
가입조건
1. 나이 : 계좌개설일(가입일) 기준 만 19세 ~ 만 34세 이하(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 시 빼고 계산)
2. 개인소득 :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 원 이하이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 원 이하인 경우(단,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수당 외에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 연도 소득으로 인정합니다.
3. 가구소득 :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는 하시는 분
*직전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 연도 소득으로 인정합니다.
가구원은 청년 본인과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 자매(미성년자)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4. 금융소득종합과세 :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강의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분
아래 링크는 가입요건확인과 진행경과를 확인 가능합니다.
가입혜택
1. 납입한 금액에 비례해 소득구간별 정부기여금 지원
2. 본인납입금액과 정부기여금에 대한 이자와 이에 대한 비과세 혜택
3. 저소득층 청년 대상 일정 수준의 우대금리 제공(명칭 : 소득 + 우대금리)
*육아휴직급여 및 육아휴직수당만 있는 경우, 총 급여 기준을 적용하여 매칭비율 산정
2024년 달라진 혜택
1. 육아휴직급여도 가입요건 소득에 포함되며 육아휴직자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2. 전년도 소득 확정 전, 가입자의 경우 모두 비과세가 인정되며 24년 1월 이전에 가입하였더라도 모두 해당됩니다.
3. 청년희망적금 만기해지자는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이 가능합니다. 일시납입시 예금과 똑같은 효과로 더 많은 이자를 받으면서 장기적인 자산형성이 가능해졌습니다.
가입 및 심사 절차
매월 가입신청 가능하며 주거래 은행 앱에서 가능 가입심사는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신청 후 약 2주가 소요되며 계좌개설은 신청한 달의 다음 달 은행앱에서 가능합니다.
가입 시 유의사항
취급은행을 통틀어 1명당 1개의 계좌만 가입 가능하며 현재 청년희망적금을 가입 유지하고 있는 경우는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가 확정되지 않아 전전 과세기간까지만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여부가 확인된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 확인되는 시점부터 납입이 중지됩니다. 부정이익으로 확인되는 경우 환수 등의 제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