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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청년분들 취업난에 아르바이트해서 월세내고 너무 힘드시오?
이런 분들을 위한 정부 대책이 나왔습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입니다.
함께 알아보시고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원대상
만 19세 ~ 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독립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을 지원합니다.
*청년독립가구 - 청년+배우자+직계비속+동일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
*원가구- 청년독립가구+ 1촌 이내 직계혈족(부. 모)
* 만 30세 이상, 혼인(이혼), 미혼모. 부, 만 30세 미만 미혼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 군.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들은 원가구 소득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청년 월세 보증금 대출과 청년대출 지원등과 함께 받을 수 있는 지원입니다.
선정기준
청년독립가구 소득. 재산평가액 산정 기준
1. 청년독립가구의 소득평가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 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
중위소득 60%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1,337,067 | 2,209,565 | 2,828,794 | 3,437,948 | 4,017,441 | 4,571,021 |
소득평가액=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공적이전소득-근로. 사업소득공제
2. 청년독립가구의 일반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에 관하여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총 재산가액(1억 7백만 원 이하) : 일반재산가액+자동차가액-부채(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
원가구 소득. 재산평가액 산정 기준
1. 청년 원가구의 소득 평가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
중위소득 100%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2,228,445 | 3,682,609 | 4,714,657 | 5,729,913 | 6,695,735 | 7,618,369 |
소득평가액=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 근로. 사업소득공제
2. 청년 원가구의 일반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에 관하여 아래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총 재산가액(3억 8천만 원 이하) :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부채(주택구입. 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
#참고
1. 근로소득- 상시근로자 소득
2. 사업소득- 기타 사업소득
3. 재산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4. 공적이전소득- 국민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군인퇴직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산재보험급여(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금), 실업급여
5. 근로소득공제- 근로. 사업소득 30%
6. 일반재산- 건축물(건물, 시설물, 기타), 주택, 토지(밭, 논, 대지, 임야, 기타), 임차보증금(전월세보증금, 상가보증금), 선작, 항공기, 회원권(골프, 콘도미니엄, 승마, 종합체육시설이용, 요트)
7. 자동차- 자동차가액
8. 부채- 다음 각화의 구분에 따른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
ㄱ. 금융기관 대출금, 금융기관 이외 기관 대출금 ㄴ.(공공기관 대출금) 농지연금등
지원내용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 원(월 최대 20만 원)까지 최대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합니다.
1.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분을 지원합니다.
2.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합니다.
3.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청년 본인이 방문하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온라인 신청 경로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복지서비스 신청 →복지급여 신청 →기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