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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알아보겠습니다. 

    요즘 모든 국민들이 힘들시기를 지내고 있습니다. 

    힘든 시기 나라에서 도움 주는 것들 다 같이 받아봐요!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란? 

    취업취약계층(저소득층,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안정을 위한 소득도 결합하여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취업지원- 개인별 역량, 의지에 따른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 프로그램 연계 등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소등지원- 구직촉진수당(월 50만 원* 6개월) 지원

    취업활동비용지원: 훈련참여지원수당 등

     

     

     

     

     

    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참여를 희망하는 본인이 직접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www.kua.go.kr)을 통해 신청

    제출서류

     필수 서료: 취업지원신청서 및 지원자격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

    필요시 추가서류: 가구단위 증빙서류: 가족관계증명원, 이혼소송확인서, 실종신고서 등

    특정취약계층 증빙서류: 관련 추천서, 확인서 등

    전산망으로 확인불가 또는 전산망에 실시간 연계된 않은 소득, 재산, 취업경험 관련정보: 사업주 확인자료 등 관련 증빙자료

     

    접수처와 문의처

    오프라인 접수기관 - 전국 고용센터

    온라인 접수기관 

     

     

     

     

    문의처 고용-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TEL.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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