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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날이 늘어나는 미세먼지 때문에 정부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미세먼지를 줄이는 사업 중 하나로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과 매연저감장치 부착지원금 사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연초에는 지원금들이 많이 쉽게 나온다는 거 알고 계시죠??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은 신청한다고 모두 주는 시스템이 아니라 신청인원 중 선정하여 지원하는 시스템입니다. 오늘은 지원금 신청방법과 선정기준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대상 자동차
조기폐차 신청조건
1. 대기관리권역 또는 신청지역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사용본거지를 말함)된 경유 자동차 및 건설기계(지게차 또는 굴착기)
2.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아야 한다. 도로용 3종 건설기계, 지게차, 굴착기는 정기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가능
3. 지자체의장 또는 절차 대행자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 상 정상가동 판정이 있어야 한다.
4. 정부 및 지자체 지원으로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5. 총 3.5톤 이상 자동차 및 건설기계 조기폐차 신청은 6개월 이상 소유하여야 한다.
위의 사항이 모두 충족해야 신청 가능합니다.
어렵게 보이지만 그냥 4,5등급 되고 6개월 이상 차량이 등록되어 있고 사용 가능한 가능합니다. 신청승인이 나면 그때 검사를 하러 가는 거니 신청 전부터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신청했던 차도 진짜 굴러가는 게 신기할 정도의 차였는데 검사 통과해서 저는 회사차로 조기폐차지원금으로 2대 신청하여 받았습니다.
그러니 먼저 조건이 충족한다면 신청을 꼭 해보세요!
신청방법과 절차
1. 자동차 소유자는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신청가능합니다.
-온라인: 아래 링크에서 먼저 회원가입 후 민원서비스 클릭 조공해조치 신청으로 들어가 신청가능
-오프라인: 자동차소유자가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지자체나 협회에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대상 확인 신청서를 제출한다.
협회문의: 서울, 인천, 경기,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지자체 문의 : 그 외 지역
2. 협회 또는 지자체에서 신청서 검토 후 차량 소유주에게 지급대상 확인서를 발급한다.
3. 차량 소유주는 지자체 또는 협회에 대상차량 확인 요청 후 확인서를 발급받는다.
4. 차량검사 후 정상가동 판정 시 자동차를 폐차시킨 후 지급청구서와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 또는 지자체에 제출한다.
5. 차량 소유자가 보고금 지급청구서를 지자체에 제출하여 보조금을 수령한다.
6. 신규차량(신차 또는 중고차) 구매 후 추가보조금을 신청하여 추가보조금을 수령한다.
6번 사항은 선택이며 신청 전 일정기간 전까지는 구매한 차량도 지원금이 나오고 저공해나 무공해 차량일 경우 더 많은 지원금이 나옵니다. 지역마다 다르지만 저는 폐차하기 전 7개월 전에 구매했던 전기차를 신청했더니 100만 원이 더 나왔습니다. 폐차 후에 일정기간 안에 구매 후 신청해도 가능합니다. 그러니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