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즘 같은 고물가 시대에 월세도 정말 비싼 것 같습니다. 고금리, 고물가 시대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정부에서 지원합니다. 지원신청은 복지로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신청링크는 아래에 첨부해 두겠습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 지원 신청링크 지원대상 ⊙ 19세~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을 지원합니다. ※ ① 30세 이상, ②혼인(이혼), ③미혼부·모, ④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은 원가구 소득 미고려 • (청년가구)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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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4. 23. 1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