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도약계좌소개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만기 5년(60개월) 동안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매월 6%의 정부기여금을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입니다. 가입조건 1. 나이 : 계좌개설일(가입일) 기준 만 19세 ~ 만 34세 이하(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 시 빼고 계산) 2. 개인소득 :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 원 이하이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 원 이하인 경우(단,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수당 외에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 연도 소득으로 인정합니다. 3. 가구소득 : 가구원 수에 따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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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9. 12: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