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알아보겠습니다. 요즘 모든 국민들이 힘들시기를 지내고 있습니다. 힘든 시기 나라에서 도움 주는 것들 다 같이 받아봐요! 국민취업지원제도란? 취업취약계층(저소득층,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안정을 위한 소득도 결합하여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취업지원- 개인별 역량, 의지에 따른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 프로그램 연계 등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소등지원- 구직촉진수당(월 50만 원* 6개월) 지원 취업활동비용지원: 훈련참여지원수당 등 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참여를 희망하는 본인이 직접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www.kua.go.kr)을 통해 신청 제출서류 필수 서료: 취업지원신청서 및 지원자격 확인을 ..
요즘 청년분들 취업난에 아르바이트해서 월세내고 너무 힘드시오? 이런 분들을 위한 정부 대책이 나왔습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입니다. 함께 알아보시고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원대상 만 19세 ~ 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독립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을 지원합니다. *청년독립가구 - 청년+배우자+직계비속+동일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 *원가구- 청년독립가구+ 1촌 이내 직계혈족(부. 모) * 만 30세 이상, 혼인(이혼), 미혼모. 부, 만 30세 미만 미혼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 군.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들은 원가구 소득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청년 월세 보증금 대출과 청년대출 지원등과..
청년도약계좌소개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만기 5년(60개월) 동안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매월 6%의 정부기여금을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입니다. 가입조건 1. 나이 : 계좌개설일(가입일) 기준 만 19세 ~ 만 34세 이하(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 시 빼고 계산) 2. 개인소득 :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 원 이하이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 원 이하인 경우(단,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수당 외에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 연도 소득으로 인정합니다. 3. 가구소득 : 가구원 수에 따른 ..